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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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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·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합니다.

사업목적

장애인이 일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을 하고자 함

서비스 대상

  • 부수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
  •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결과에 따라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근로자

서비스 제외대상

  •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
  •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있는 장애인 근로자
  •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

서비스 지원시간

주 40시간 (1일 8시간 이내)

신청방법

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안내 및 접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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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지원인이란

장애인근로자의 근무지에서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

지원가능대상

만 18세 이상으로 근로지원업무가 가능한 자

지원제외대상

  • 활동지원서비스, 근로지원인 지원을 받는 장애인
  •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존비속, 형제·자매
  • 지원 대상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형제·자매의 배우자
  •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사업장 종사자 (해당 사업장의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함)
  • 그 밖에 근로지원인 사업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

근로지원인 가능 자격 교육

  • Start up 교육

수강방법 : EDI사이버연수원 : 사이버교육 -> 근로지원인 Strt up 수강

접수방법

(사)충북장애인부모연대 근로지원인 담당자에게 연락

사업담당자 ☎ 010-8873-8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