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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장애인식개선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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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입니다.
모든 사업주는 연1회, 1시간이상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합니다(2018.5.29. 시행)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증빙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근거법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의거, 2018년 5월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
(모든 사업체는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필수)

사업대상

모든 사업체 및 공공기관, 학교, 근로자 대상 선착순 무료교육
(교육비 소진시 유료교육 전환)

상기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사업으로 금융이나 보험 등 영리를 추구하는 홍보가 아니며 영업행위와 병행하여 교육을 받는 것은 불법임과 동시에 교육을 받지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

교육신청서 강의확인서

신청방법

  • 이메일접수 : cbbumo@daum.net
  • 문의 : ☎ 043-236-8302(충북장애인부모연대 인식개선 사업담당)